영양교사
교직과정이란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계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사범대 졸업생과 똑같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격
1.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직이수를 못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영양교육 전공)으로 진학하여 이수를 완료한 자로써,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
2. 영양교사로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기 위하여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한 자(교원임용고시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음)
3.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습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