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위생사는 위생업무 중 이화학(理化學) 또는 생물학적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위생시험사가 있는데, 위생시험사는 위생업무에 관련된 실험·측정 및 판정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응시자격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3) 기타분야: 위생화학, 위생공학
취득방법
1. 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 교시별문제수 | 시험형식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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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
105 | 객관식 5지선다형 |
90분 |
2교시 |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
75 | 객관식 5지선다형 |
65분 |
3교시 | 1. 실기시험(40) | 40 | 객관식 5지선다형 |
40분 |
합격기준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