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위생사는 위생업무 중 이화학(理化學) 또는 생물학적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위생시험사가 있는데, 위생시험사는 위생업무에 관련된 실험·측정 및 판정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응시자격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3) 기타분야: 위생화학, 위생공학
 

취득방법

1. 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위생사
시험과목 교시별문제수 시험형식 시험시간
1교시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105 객관식
5지선다형
90분
2교시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75 객관식
5지선다형
65분
3교시 1. 실기시험(40) 40 객관식
5지선다형
40분
※ 위생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 과 그 하위 법령
 

합격기준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