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식품위생법에 영양사의 자격과 영양사의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학교, 초급대학, 또는 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에서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중에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응시자격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2) 교과목(학점) 이수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해야 함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단, 학점은 합산 가능)
 

취득방법

1. 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영양사
시험과목 교시별문제수 시험형식 시험시간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120 객관식
5지선다형
100분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100 객관식
5지선다형
85분

※ 식품・영양 관계법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1)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